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수반됩니다.
단, 사살에 근거하니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겅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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